"나를 따라 바로 올라왔으면 (공동현관문) 열렸을 것"
↑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B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 가족 남편 60대 A 씨가 매체를 통해 미흡한 경찰의 대처에 관해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머니투데이와의 취재를 통해 목소리를 높인 A 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대처 논란에 대한 입장으로 문이 닫혀서 못 올라왔다는 말에 "나를 따라 바로 올라왔으면 열리지 않았을 리 없다. 당연히 경찰이 같이 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5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층에 A 씨의 부인, 딸과 함께 있던 여자 경찰이 4층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온 피의자와 대치하지 않고 1층에 있던 동료 경찰을 부르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경찰은 공동현관문이 닫히며 1층에 있던 두 경찰은 3층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당시 현장에 있던 A 씨는 "3층에 있던 경찰은 테이저건하고 총도 있고 다 있었을 텐데 정 안되면 거기서 무전을 했어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두려움에 몸이 떨린다는 A 씨는 가족들의 상태를 전했습니다. "올라가 보니 아내 목에선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딸은 칼을 든 피의자와 대치해 버티고 서 있었다. 아내는 현재 뇌사상태 판정을 받았고 딸은 얼굴 쪽에 7cm의 상처가 깊게 파였다"고 말했습니다. A 씨 역시 오른쪽 손 인대가 손상됐습니다.
이후 경찰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냐는 질문에 A 씨는 사과를 받지도, 대화를 하지도 안았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무슨 팀인가 해서 와서 만나자고 했더니 청장님이 전해드릴게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안 받는다고 가라고 했고 대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 가족과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D 씨도 머니투데이와의 취재에서 당시 경찰의 대처에 화가 난다고 전했습니다. D 씨는 "빌라가 방음이 잘 안돼서 나도 경찰에 신고한 것이 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경찰 믿고 신고하는데 경찰이 그렇게 대처를 했다고 하니 너무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 = 연합뉴스 |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처 논란이 계속되자 22일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통해 "국민안전은 경찰의 존재 이유이자 궁극적 목표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
경찰은 진교훈 경찰청 차장이 주관하는 '현장 대응력 강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밝혔습니다. 해당 TF는 신임 경찰관 교육체계 개편, 스마트워치 위치확인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피의자 B씨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