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보건협회 '제13회 산업보건학술제' 개최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이 내일(24일) 오후 2시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제13회 산업보건 학술제를 개최합니다.
연구원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해마다 2천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0만여명의 노동자가 다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예방시스템 구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역할 강화 및 직업성질병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9월 28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영수 산업보건환경연구원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정확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노사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업장의 안전문화로 정착시켜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