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기장군청 전경 [사진 제공 = 기장군] |
23일 부산 기장군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낮 12시~오후 1시까지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의 민원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의 쉴 권리를 보장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기장군은 밝혔다.
기장군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기장군지부와 협력해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장군 홈페이지 배너 게재, 통화연결음 송출, 전광판 송출, 현수막·포스터 게첨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로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점심시간 휴무제 안내 요원을 배치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창원시 공무원노조, 창녕군 공무원노조가 최근 경남도청 앞에서 `공무원 점심 휴무 시행`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면 주민 혼선과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휴무제를 실시하는 구는 무인민원발급기나 온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