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와 함께 선배 간호사들의 '태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간호사회, "더 이상 간호사를 죽이지 마라"...간호사 1인 담당 환자 수 법제화 촉구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 3월 입사한 신규 간호사 A(23) 씨가 입사 8개월 만에 지난 16일 경기 의정부시 을지대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과중한 업무량과 '태움'에 시달리다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가 현장에서 맡아야 했던 환자 수는 23명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실질적인 업무 분담을 고려하면 A 씨 혼자 44명의 환자를 담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 12명으로 담당 환자 수를 정해놓았지만 강제조항이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19999년 간호사 한 명이 1~명의 환자만 담당하도록 간호사 최소 배치 기준을 법제화했고, 호주 빅토리아 주도 2000년에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법제화한 바 있습니다.
살인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 선배 간호사들의 '태움'(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도 A 씨를 극단적으로 몰아갔습니다. A 씨는 선배 간호사로부터 "네 인계는 듣기도 싫다", "열받게 하지 말고 나가라" 등의 말을 듣고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부서 이동 담당자에게 다른 부서로 이동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2일 '더 이상 간호사를 죽이지 마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간호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환자를 담당할 수 있었더라면, 간호사들이 서로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더라면, '퇴직 유예기간은 60일'이라는 엄포 대신 부서이동 또는 사직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22일 낸 성명문./ 사진 =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홈페이지 |
A 씨는 숨지기 직전 상사에게 '다음 달부터 그만두는 거는 가능한가요'라며 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직은 60일 전에 얘기해야 한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노동환경이 만들어낸 구조적 타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간호사회는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