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KT 통신 불통 사태에 대해서 KT 측이 지난주 보상액을 공개했습니다.
보상액을 확인한 이용자들 사이에선 쥐꼬리 보상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수십만원 손해를 봤는데 고작 몇 천 원을 받게 됐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KT 통신 장애가 발생한 지난달 25일, 식당을 운영하는 황 씨는 점심 장사를 사실상 접어야 했습니다.
인터넷도 전화도 안 되다보니 배달을 포기했습니다.
▶ 인터뷰 : 황미경 / 식당 운영
- "배달이 굉장히 많은 업소거든요. 배달 갖고 먹고 사는데. 60만 원 정도? (손해만) 그 정도 되죠."
지난주 보상액이 결정됐다는 말을 듣고 확인해보니 보상액은 고작 7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가게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 스탠딩 : 강재묵 / 기자
- "중소사업장 80여 곳의 매출기록을 분석한 결과 통신 장애 당일 평균 매출액은 24만 7천원, 한 주 전보다 40만 원 넘게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SNS, 인터넷에도 푼돈 수준인 보상금을 하소연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는 15시간, 소상공인은 열흘치 요금을 보상하다보니 소비자 눈높이엔 턱없이 낮은 수준이 책정된 겁니다.
유·무선 통신 불통에 따른 2차 피해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KT는 약관에 따른 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약관의 보상 기준이 만들어진건 20년 전입니다.
▶ 인터뷰 : 한범석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 "이전 유선통신 시대에 이용되던 약관의 보상안이 그대로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어서…. 정부나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약관을 보완해야…."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에도 보상 금액이 턱없이 작다는 불만이 나왔고, 소상공인단체와 국회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보상안을 만들었습니다.
통신이 단순한 연락 수단이 아니라 생활의 근간으로 자리잡은만큼 시대에 걸맞은 약관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양희승·김형균 VJ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