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주주 3인방을 651억 배임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윗선'의 개입 여부와 '50억 클럽'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구속기간 만료일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그동안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앞서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최소 651억 원의 배당이익을 포함해 지난달 말 분양 완료된 마지막 블록의 시행 이익까지 산출하면 공사가 입은 손해는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백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한 뒤 실제 5억 원을 줬고, 남 변호사는 정민용 변호사에게 35억 원을 건넸다는 뇌물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검찰은 지난 54일간 수사에서 대장동 '4인방'만 기소하는 아쉬운 성적표를 냈습니다. 윗선 개입과 정관계 로비 등은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