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오늘(22일) 오전 7시 반쯤, 경찰관을 매단 채 운전한 50대 크레인 기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멈추라는 교통경찰의 말을 무시하고 약 1km 가량을 운전하다 공사 현장에 도착한 뒤 또 다른 경찰들에게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크레인 기사는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레인 기사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표선우 기자 / py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