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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주차 시비가 붙은 사람을 차량으로 친 혐의를 받는 주한 네덜란드 영사의 남편이 면책특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찰이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입니다.
오늘(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주한 네덜란드 외교관의 남편인 60대 남성 A 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 직원과 가족들이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쯤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근처에서 주차하던 중 남성 B 씨를 차로 치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운전 중이었으며 주체 문제로 시비가 일자 B 씨가 차에서 내려 A 씨 차량 앞에 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차량으로 B 씨에게 충격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가 B 씨에 스쳤으나 B 씨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나에게 욕을 하고 면책 특권이 있어 문제될 것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대해 지난 7일 경찰에 출석해 "그런 적 없다"라고
이와 관련해 경찰은 A 씨가 면책 특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린 벨기에 대사 부인이 면책 특권을 행사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