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심시간 민원인 휴무를 실시하는 관공서 모습.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공기관 운영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는 것이다.
2017년 2월 경남 고성군에서 처음 시행됐고 경기 양평군, 전남 담양군과 무안군, 전북 남원시, 충북 제천시와 보은군이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지난 7월부터 광역시 중에는 처음으로 광주광역시 5개 구청 민원실이 처음 시행했다. 당시 2년 넘게 논란을 거듭하다 광주 5개 구청이 시행하자 전국 광역시로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부산의 10개 구청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참석했던 자치구는 동래·금정·사하·부산진·연제·해운대·동·서·영도구 등 9개다. 부산 중구도 시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근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은 한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첨심시간 반반 교대로 근무 중일때 민원이 동시에 몰리면 대기가 길어져서 오롯이 점심시간 1시간 갖기가 어려워요. 또 민원이 많아질 경우 업무를 바로 끊고 점심시간을 갖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점심시간 도중에 다 먹지도 못하고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산본부장은 "첫 입사한 대부분 공무원이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업무를 보는데 점심시간 외에는 전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서 "공무원 휴식권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는 대부분 오전 11시~낮 12시, 낮 12시~오후 1시로 나눠 교대로 식사를 하고 있다.
부산, 광주 등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거나 계획인 대도시 자치단체들은 인터넷 무인발급기를 확충하고 있다. 최근들어 대부분 직장인들이 관광서를 방문하기 보다는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24민원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그러나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평일에만 운영되는 공공기관 특성상 대부분의 직장인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관공서를 이용한다. 휴무제 확산 소식이 알려지자 기사 댓글 등에는 "민원 하나 처리하려고 연차를 내야 하느냐", "무인발급기로 업무가 대체되면 왜 많은 인력을 두는지 모르겠다", "일반 직장인도 교대로 점심식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이 나서서 쉬겠다는게 말이 안된다" 등등의 반대 글이 올라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5개 구청과 달리 공무원 노조의 요구에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당시 "세상이 바뀌었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 시민의 봉사자"라면서 "공직자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야 시민들이 편하다. 그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공무원 노조는 점심시간 휴무제에 반대하는 이 시장에 대해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의 행정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 공복 운운하며 점심 휴무제를 반대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무원 노동자를 노비로 보고 있다는 천박한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현재 광주광역시청 민원실은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보고 있다. 주로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여권과 각종 자격증 신청 등의 업무를 보고 있다.
채지원 광주시 종합민원팀장은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 중"이라면서 "직원들이 오전 11시~낮 12시, 낮 12시~오후
한편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국만 58.3%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한다'는 대답은 3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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