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체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체력 단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주 모 씨는 지난해 1월 평소와 다름 없이 1시간 일찍 출근해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역기 운동을 했습니다.
한 시간 후, 주 씨는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동료 직원에 의해 발견돼 병원에 후송됐지만 열흘 뒤 숨지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병원비를 청구했지만 근무 시간 전에 발생한 일이고 회사가 체력단련실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로 체력단련실을 설치해줬고, 100kg가 넘는 도가니를 다루는 주 씨의 업무 특성상 역기 운동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 "사망한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것이었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체력단련을 하다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 고된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예방을 위해서도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