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쌍둥이 자매가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심리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피고인들은 죄가 명백한데도 수사를 받으면서 범행의 부인을 넘어 법과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사와 1·2심을 거치면서 3년 이상 지나도록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재학 중이던 2017∼2018년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에 문과 5등, 이과 2등을 하고 2학년 1학기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 대상이 됐다.
앞서 2020년 7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당시 미
답안을 유출한 아버지 현씨에겐 지난 3월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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