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르는 현장 이탈해 주민 다쳐
각종 추측 쏟아져···"무기는 안 뺏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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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SNS |
층간 소음 갈등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부실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가운데 당시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로부터 경찰이 테이저건을 빼앗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19일 공식 SNS를 통해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도망 간 여경 칼부림 가해자에게 테이저건도 빼앗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니 만큼 시민 여러분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층간 소음 갈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웃 사이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부실 대응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A경위가 층간 소음 갈등을 신고한 3층 주민과 1층에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4층 주민이 흉기를 가지고 3층으로 내려와 3층 주민의 아내와 딸에게 휘둘렀습니다. 문제는 4층 주민이 흉기를 휘두른 당시 현장에는 B순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B순경은 이를 제압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한다며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온라인 상에는 비판 여론이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각종 추측성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B순경이 4층 주민으로부터 전기충격기인 '테이저건'을 빼앗겼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자신을 피해자 딸의 친구라고 밝힌 글쓴이가 "전기 그것도 4층 아저씨한테 빼앗겼다"며 "도대체 경찰이란 사람이 상대한테 무기를 뺏기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직접 테이저건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 측의 해명에도 또 다른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테이저건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면 사건 발생 당시 B순경은 테이저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거냐"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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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현재 3층 주민의 아내는 4층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가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층 주민은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