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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이스탄불 [사진 = 연합뉴스] |
18일 인천지방법원은 전 터키 이스탄불 주재 경찰 영사 A씨가 성폭행 피해자 B씨에게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 전 영사는 B씨의 제보로 언론에 2차피해 논란이 보도되자 B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전 영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B씨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바 있다.
B씨는 2018년 8월 이스탄불 술집에서 에어비앤비 숙소 주인이 권한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뒤 숙소 주인과 또 다른 남성 1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터키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가 될 유전자 및 혈액 검사를 마친 뒤 한국에 돌아온 B씨는 이후 다시 터키에 가 3000만원을 내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 당국에 재진술을 해 피의자 2명을 구속시켰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 전 영사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2차가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성폭행하는 걸 눈으로 보았느냐", "왜 기억을 못 하느냐"며 B씨에게 언성을 높였고 현지 변호사 정보를 달라는 요청에 한국어가 아닌 터키어로 된 명단을 보내주는 등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B씨는 A 전 영사에게 2차피해를 입었다며 3000만원
B씨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는 신고 당시 가해와 피해가 명징한 사건이었다"며 "피해자가 사건 대응을 하며 느낀 외교부에 느낀 아쉬움은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꼭 지적되고 논의되고 개선돼야 할 것들이다"고 말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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