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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재판에서 "금융 정보 제공 통보유예가 걸려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한 검사장이 반박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오늘(19일) 입장문에서 "재판과 관련없는 다른 시기의 무관한 내용을 끼워 넣어 진실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보여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 측은 서울남부지검이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 통지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노무현재단에 회신한 문건과 지난 1월 국민은행에서 받은 확인서를 공개했습니다.
변호인은 "2019년 12월이나 2020년 신라젠과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국민은행 서강지점장 명의로 2019년 2월 영장 집행이 있어서 피고인 측의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확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의뢰하자 통보 유예 조치가 됐단 재단 측 보고를 받은 것이라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합리적 의심이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보도상 2019년 2월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건 수사 중 그 사람 계좌에 송금된 CIF(고객 정보 파일)를 조회한 것이 6개월 뒤 통보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CIF는 수사 대상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때 해당 계좌에 송금한 사람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한 것으로 특정인의 거래 내역을 살피는 계좌추적이 아니라고 반박
그러면서 "2019년 2월은 대검 반부패부장이 되기 훨씬 전이고, 유 전 이사장 뒷조사를 운운할 얘기가 나올만한 상황도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이사장의 3차 공판은 내년 1월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데 한 전 검사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