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불기소 이유서 제출 후 대책 강구 예정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던 가수 김건모가 법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해당 의혹을 처음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김 씨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곧바로 '피해자 격정토로 '김건모 강간 맞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고소인 A 씨와의 통화 녹취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에서 A 씨는 "어처구니가 없다"며 "조사같은 걸 확실히 한 지도 잘 모르겠고 김 씨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없는 일이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술집 여자든 그냥 여자든 그 사람이 행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몇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항상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며 명백한 강간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저는 싫다고도 분명히 얘기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몸도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고…그 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벌벌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가세연 측 강용석 변호사는 "불기소 이유서를 제출해 무슨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지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우리가 항고해서 다시 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12월, 가세연 측은 김 씨가 2016년 8월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A 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A 씨와 가세연은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
김 씨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는 취재진에게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결백을 주장했으며 A 씨를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를 들어 맞고소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