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차례 성매매 강요…9개월 간 5천만원 가로채
돈 안 가져오면 고추냉이 먹이고 머리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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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채널A는 "걸그룹을 함께 준비하자"며 또래 여고생에게 접근한 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갈취한 여고생들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사진=채널A 캡쳐 |
또래 여고생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뒤 돈을 가로챈 여고생들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함께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자"며 피해 학생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채널A는 걸그룹을 꿈꾸던 A양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A양은 지난 2019년 3월 오픈 채팅방을 통해 걸그룹 준비를 하고 있다는 동갑내기 여고생 B양을 만났습니다.
B양은 A양에게 "기획사 오디션에 합격했으니 같이 연습하자"고 제안했고, A양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약 두 달 뒤 김 양이 사는 곳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A양은 함께 걸그룹을 준비할 친구가 생겼다는 생각에 기뻐했으나, 이내 B양이 설치한 덫에 물리고 말았습니다.
B양은 앞서 A양에게 자신이 옛날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A양이 다른 친구에게 말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몰아가며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B양은 A양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못 주면은 그냥 성매매 해서 줘라. 너는 우리랑 멀어지면 데뷔를 못하게 될 거다"라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B양과 친구 2명은 A양의 휴대전화에 ‘조건 만남’ 앱을 설치하고 15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A 양은 “(성매매가) 끝나자마자 (남성들에게) 제 친구 계좌로 입금하라 하고, 가끔은 현금으로도 갈취해갔다”고 전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이런 방식으로 9개월 동안 50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B양은 A양이 신고하거나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짜로 기획사 대표인 척 SNS 계정을 만든 뒤 A양과 대화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해 학생들은 성매매 대금을 가져오지 않은 A양에게 고추냉이를 억지로 먹이거나 A양의 머리
검찰은 지난 9월 주범 김 양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과 성매매 알선,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 특수상해와 감금, 폭행 등의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