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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지원제도가 개편되는 가운데 22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안내가 되어있다. [이승환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9일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적용된다. 육아휴직 등을 임신부에게도 적용해 유산이나 사산 위험 등을 줄이자는 취지다.
기존에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 가능했기에 임신부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유산과 사산의 가능성이 있다면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그간 육아휴직은 1년 2회에 걸쳐 나눠 쓸 수 있었지만 임신 중에는 횟수 제한을 없애서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썼다면 이후 출생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해 분할해 사용 가능하다.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출퇴근 시간도 변경할 수 있다. 기존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고용부는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유·사산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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