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여고생 무고 처벌 의사…경찰 수사 예정
한 고등학교 행정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여고생이 사이가 멀어지자 이 직원을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17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남성 행정직원 A 씨가 해당 학교 여고생 B 양으로부터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A 씨의 계약이 끝나자 B 양은 SNS를 통해 A 씨에게 먼저 접근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양은 "A 씨가 해주는 집밥이 먹고 싶다"며 A 씨의 집에 찾아갔고, A 씨에게 먼저 성관계를 요구해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 B 양은 몇 달 동안 A 씨의 집에 들어가 살다시피 했고, A 씨가 집에 없을 때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집에 들어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B 양이 다른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자 A 씨는 B 양을 멀리했습니다. 이에 B 양은 A 씨에게 수개월 동안 자해한 사진 등을 보냈습니다.
A 씨는 "너무 힘들다. 연락하지 말아 달라"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며 B 양의 연락을 피했고, 이후 해당 학교의 정규직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B 양은 A 씨가 자신을 멀리한 데 앙심을 품고 2차례 강간과 강간 미수를 당했다며 A 씨를 미성년자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때 B 양은 담임 교사에게 "A 씨에게 강간당해 힘들다"며 거짓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B 양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을 제출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이번 사건에 대해 "A 씨에게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면 A 씨는 최소 징역 5년의 실형을 살아야 했다"며 "또 취업 제한 명령으로 인한 생계의 위험은 물론 전자발찌 착용 및 공개 고
한편, 이 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A 씨는 B 양에 대해 무고로 처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고, 경찰은 관련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