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원래 수사하던 내용과 별개의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증거로 인정이 될까요?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이나 피의자의 포렌식 참관 등 정당한 절차 없이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학교수 A 씨는 지난 2014년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피해자가 A 씨의 휴대전화 2대를 빼앗아 경찰에 임의제출해 포렌식이 진행됐는데, 1대에서 피해자를 찍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A 씨의 참관 없이 포렌식이 진행된 나머지 1대에서는 1년 전 또 다른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두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2013년과 2014년 사건 모두 재판에 넘겼는데 1, 2심의 판단이 갈렸습니다.
1심은 두 사건 모두 유죄라고 봤지만, 2심은 두 번째 휴대전화에서 나온 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13년 사건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올라온 이 사건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심 판단이 맞다고 결론났습니다.
대법원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을 피해자나 제3자가 제출한 경우, 압수 동기가 된 범죄 정보만 제출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개의 증거를 발견할 경우엔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포렌식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보는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제한 없이 압수수색이 허용될 경우 피의자의 인격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김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