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이 수수한 금액을 두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진술이 엇갈려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5천만 원을, 남 변호사는 2억 원을 건냈다고 각각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절대평가위원장 등을 맡으며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했
이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의 숨겨진 '윗선'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