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A 씨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 진행
↑ 가수 김건모/사진=연합뉴스 |
성폭행 혐의를 받던 가수 김건모가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김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 A 씨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9년 12월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A 씨를 성폭행하고 2007년에는 유흥업소 매니저를 폭행해 안와골절 및 코뼈 골절상을 입혔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가세연 채널에서 "김건모가 나를 성폭행 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보며 괴로웠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 씨의 소속사는 A
검찰에서 사건을 인계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처분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거쳤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