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커피 뿌리고 컵 던지는 모습 담겨
↑ A 씨가 올린 CCTV 사진/사진=보배드림 |
빽빽히 채워진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맡아두는 일명 '알박기'를 한 사람에게 비키라고 하자 '커피 테러'를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제(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주차장 사람 알박기 보복성 커피 테러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는 지난 14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아울렛 매장 주차장에서 이같은 일을 겪었다고 토로했습니다.
A 씨는 "가족과 모처럼 아울렛에 쇼핑하러 갔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주차장에 자리가 없었다"며 "한참 뺑뺑이 돌고 겨우 한 자리 찾았는데 가보니 여자 2명이 알박기하고 있더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민폐행위로 손꼽히는 '알박기'는 차가 없어도 미리 가서 직접 서있거나 물건을 두는 등 주차 자리를 맡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를 대려는 A 씨에게 두 여성은 본인 일행 차가 먼저 왔는데 다른 차들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중이라며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말했습니다.
↑ 진입하는 흰색 차량 뒤로 커피를 뿌리는 여성의 모습이 CCTV에 담겼다/사진=보배드림 |
A 씨는 "주차자리 맡아두는 게 어디있냐고 비키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비키더라. 옆에 차들도 경적 울리고 저보고 차를 빼라고 재촉했다"면서 "화가 나서 그 여성 분께 '아 좀 비키라고'라고 반말을 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안 비키길래 주변 차량들 눈치 보여서 다른 곳 찾아서 주차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두 여성이 자신을 쫓아와 '아까 왜 반말했느냐'고 따졌다고 말했습니다. A 씨가 반말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주차자리를 맡아두는 '알박기'에 대해 지적하자 계속해서 '자리를 맡아둔 게 아니라 먼저 왔다가 차를 못 대서 다시 온 것'이라는 식의 답을 늘어놓았습니다.
A 씨는 말이 통하지 않자 자리를 피했고, 다시 주차장을 찾은 A 씨는 경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A 씨의 차량이 '커피 테러'를 당한 것입니다.
그는 "CCTV 확인해보니 커피를 뿌리고 차에다가 컵까지 집어던졌다"면서 "겨우 보험사 공문을 통해서 주차장 CCTV 확보해서 저 여자 차량번호까지는 조회했는데 경찰도 재물손괴죄가 아니라고 하고 보험사도 '차량번호까지는 알 수 있어도 사람 인적조회는 할 수 없다
A 씨는 "아무 조치도 못한다면 앞으로 주차 시비든 뭐든 마음에 안 들면 차에 커피테러하면 되겠다"며 언짢은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차하면 원상복구돼 재물손괴죄가 아니라는 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잘못한 게 없는데 보복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