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씨 "'추하다' 메시지 보내 모욕감 줬다" 주장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으로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30대 여성 방송인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소송을 당했습니다.
오늘(18일) SBS 연예뉴스 등에 따르면 30대 배우 겸 방송인 A 씨는 4살 자녀를 둔 20대 여성 B 씨로부터 5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A 씨가 2년 가까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거나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후 알았는데도 SNS에 함께 여행 간 사진을 올리는 등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B 씨 측 법률대리인도 "B 씨는 4살 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지난해 말 A 씨가 '추하다'는 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내 모욕감을 줬다"면서 "소송만은 피하고 싶었으나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불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B 씨의 남편과는 여름쯤 결별했다"며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라고 해명했습니다.
B 씨 남편도 "(내가) 혼인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A 씨는 피해자"라며 "(A 씨에게) 혼인 여부에 대한 서류를 조작해 보여줬다"라고 A 씨를 두둔했습니다.
한편,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인 A 씨는 배우로 변신해 드라마와 예능 등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