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매경DB] |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베이코리아가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8월 그간 물류 위탁을 해온 택배사와 물류대행수수료율을 인상하고 같은 해 6월분부터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지급한 6∼11월 수수료 인상으로 발생한 차액 12억여원은 택배사가 그해 말 따로 청구하고 이베이 측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했다.
문제는 이 12억여원에 붙는 세금을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했다. 이베이코리아는 같은 해 12월 초 용인세무서에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용인 물류센터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며칠 뒤 본점이 있는 서울 역삼세무서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에 따라 용인의 사업자등록은 말소됐다.
이베이코리아는 이듬해 1월 용인세무서에 전년도 하반기 매입·매출세액을 계산해 1억7000여만원을 환급받아야 한다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했다.
용인세무서는 정산수수료 12억여원은 용인 사업장이 아니라 서울 본점 앞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므로 환급 세금을 계산할 때 빼야 한다고 봤다. 여기에 더해 이베이코리아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냈다며 불성실·초과환급신고 가산세 37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런 조치로 인해 애초 1억7000여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신고한 이베이코리아는 900만원가량만 환급받게 됐다.
이베이코리아가 불복해 소송을 내자 법원은 2018년 절차 문제가 있었다며 이베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용인세무서는 판결 직후 과세 예고 통지 등 절차를 모두 거쳐 3700여만원을 다시 부과했고 이베이코리아는 또 소송을 냈다.
다시 열린 1심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라는 칸이 각각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계약상
2심 법원과 대법원이 각각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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