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속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자 화가 났다" 범행 이유 밝혀
↑ "꿈 속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며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꿈을 꾼 후 이를 현실과 착각해 흉기로 여자친구를 수십 번 찌른 20대 중국인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18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 A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제주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B씨의 목과 가슴, 얼굴 등을 40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B씨는 거센 저항과 "돈을 줄테니 멈춰달라"는 회유 끝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나, 현재까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꿈속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당시 B씨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A씨는 B씨가 옛 연인과 다시 만나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몸 40군데에 열상을 입어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장애가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