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한 남성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임신 27주차 아내를 향해 창문을 세게 내려치고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위협한 남자. 뒷좌석엔 26개월 된 아이도 있었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쯤 열이 나는 26개월 된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던 A씨는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뒤차가 우회전하겠다며 계속해서 경적을 울렸다.
A씨는 "직우차선이고 비켜줬다간 횡단보도 위에 서 있게 돼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기다리지 못한 뒤차 운전자 B씨는 차에서 내려 A씨 차량 창문을 두들기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A씨가 "여기 직진 차선이에요"라고 답하자, B씨는 "옆으로 좀 빼달라고. 씨XXX"라고 욕설과 함께 주먹을 올렸다. 이후 A씨 뒷좌석 창문을 손바닥으로 세게 치고 갔다. 뒷좌석에는 26개월 된 A씨의 딸이 타고 있었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걸로 처벌은 어려울 거라고 한다. 다행히 배 속에 아이는 별 이상이 없지만 불안해서 신경정신과 상담 치료를 다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처벌이 어렵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통사고가 아닌데 교통계에서 조사하길래 민원을 넣자 형사계로 배정됐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투표에 부치자, 설문 참여자의 98%가 '협박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 변호사는 "뒤에서 빵빵거리며 상당히 불안해진 상태에서 욕하고 때리려 한다면 당연히 불안하다. 당연히 협박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교통법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화만 잔뜩 안고 사는 뒷차 운전자는 당연히 형사처벌로 참교육 시켜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경찰관의 자질 부족을 비판한 의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뒷 차 운전자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자 같은데 이를 적극적으로 처벌할 의지가 없이 얘기한 경찰관은 자질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직진 및 우회전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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