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뒤 26일 만에 남편이 사망했다며 백신과의 인과성을 밝혀달라는 아내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7일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며칠 쉬다 갈게하고는 별이 된 남편'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대구에 사는 4명의 아이를 둔 다둥이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남편은 기저질환이 있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직업 때문에 사람을 많이 만나 백신을 접종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은 2차 접종 다음 날부터 발이 붓고 다리에 부종이 생겼다. 가슴과 관절에도 통증을 호소했다"면서 "백신을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백신 부작용 같다'며 소견서를 써줘 지난달 7일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처음에는 혓바닥이 헌 거 빼고는 멀쩡했지만, 항생제를 써도 나아지지 않았고 발음이 안 될 정도로 심해졌다"면서 "이후에는 숨도 더 차고 기침도 잦아졌으며 식사는 못 하고 물만 겨우 마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편은 10월 13일부터 체력이 떨어져서 휠체어를 타고 산소 콧줄을 꽂았고 혓바닥 조직을 떼어 검사했지만,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10월 14일 오후 5시 중환자실로 옮기면서 면회가 되지 않았고, '며칠 쉬다 갈게'라는 말을 주고받은 게 마지막 인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중환자실로 들어간) 남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심정지가 왔고, 한 시간 만에 폐가 다 녹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면서 "없던 급성폐렴에 간 경화 말기까지 왔고, 결국 10월 14일 오후 8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보건소에서 인과성을 밝히려면 부검을 해야 하고 몇 달이 넘도록 장례를 치르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 "인과성이 확실히 입증된다면 부검을 하려 했으나, 보건소에서 희박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시간 만에 폐가 다 녹아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백신 부작용이 아니면 어떤 것인가"라며 "국가는 기저 질환자한테 백신 접종이 이득 더 크다고 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접종을 하라고 했다.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이 생기면 국가가 다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했지만 막상 사람이 죽어 나가니 기저 질환 때문이라고 모른 척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의사의 소견서에도 '병의 악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중 백신 접종에 의한 상태 악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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