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거지 앞 복도는 피해자 주거 속해…주거침입죄"
↑ 복도식 아파트(사건 장소와 관련 없음) / 사진 = 연합뉴스 |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의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성범죄 전과자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42· 남)는 지난해 7월쯤 한밤중에 자신이 사는 대전 유성구 복도식 아파트 같은 동의 한 여성 집 창문 가림막을 걷어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그는 다른 여성 집 앞에서 방충망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내부를 엿보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 신고로 A 씨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법정에서 "가림막이 신기해 살짝 들춰봤을 뿐, 피해자 주거지를 들여다본 사실이 없고 주거침입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 주거지 앞 복도 부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집이 피해자들과 다른 층에 있는 사실, 피해자 주거지 안을 들여다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성범죄 처벌 전력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