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벌과 불개미로 만든 제품[사진출처=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소주에 담거나 꿀에 절인 뒤 먹으면 신경통, 관절염 등을 치료하는 데 좋다는 민간요법을 근거로 해당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다. 이에 지난달 14~26일 제조·판매하는 1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 말벌 불개미로 제조한 제품들 [사진출처=식약처] |
적발된 업자들은 '말벌 무료 퇴치'라는 개인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말벌을 잡았다. 지리산
이들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담금주와 꿀절임을 만들었다.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했다. 소비자와 지인 등에게 2600만원(1.8리터당 15만~2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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