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 사진=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 |
편의점에서 대신 계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면인 남성의 가슴을 만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3시 33분쯤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 안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20대 남성 B 씨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물건을 사려다 모바일 뱅킹 운영 시간이 아니라 계산하지 못했고, 이에 뒤에 있던 B 씨에게 대신 계산
이를 B 씨가 거절하자 A 씨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갑자기 B 씨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