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놀이터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인식표 배부 안내문 / 사진=트위터,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가 놀이터에 이용권 제도를 도입해 외부 어린이의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에 휩싸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측은 "차별이 아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17일)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의 총 1,200여 세대의 대단지인 A 아파트에는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 지침' 안내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안내판에는 단지 거주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놀 때는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는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제작 및 배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인식표는 5세 이상~초등학생 아동에게 발급되며 인식표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시 1매당 5,000원을 내야 합니다.
인식표 발급 대상은 아파트 세대를 방문한 친인척 등 어린이(초등학생 이하), 아파트 어린이의 친구(초등학생 이하), 아파트 중학생(외부 중학생은 불가)이라고 한정돼 있습니다.
외부인이 이 인식표를 받으려면 시설 이용 중 사고가 나도 아파트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과 시설 훼손 시 보수 비용 보상을 약속해야 합니다.
A 아파트의 놀이터 이용권 시행 초기에는 이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주민은 "입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 어른이 치졸하게 아이 노는 공간까지 이래야 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 B 씨도 "주공 아파트 사는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을 리 없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또 다른 주민 C 씨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제도는) 아이들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인천 아파트 놀이터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 요원도 배치해 봤는데 도저히 (안전 사고를) 감당할 수 없어 조처한 것"이라며 "현재는 단속이 없지만 놀이터 관련 민원이 증가해 지침을 당분간 유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 역시 "인식표에 대한 단속은 시행 두세 달 뒤부터는 더는 하지 않는다"면서 "현재는 중고등 학생을 제외하고 외부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이터에 와서 놀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 사진=MBC 뉴스 방송화면 캡처 |
앞서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외부 어린이들을 경찰에 '기물파손'으로 신고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아이들이 놀이터 내
논란이 확산됐음에도 대표는 "놀이터는 우리 아파트 사람의 고유 공간이기 때문에 (놀이터에 와서 놀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며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