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달서구 SRF 발전소 건립 반대대책위원회가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1일 발전사업자인 리클린대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성서산단 바이오 SRF 발전소 사업은 달서구 월암동 성서2차산단 내 4966㎡ 용지에 폐목재를 활용한 고형연료(BIO-SRF)를 연소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2015년 6월 성서이엔지가 대구시에 2년의 건설기간으로 사업 승인받아 시작됐고 2017년 5월 사업기간이 2년 연장돼 그 해 9월 리클린대구로 사업자가 변경됐다.
이에 2018년부터 발전소가 건설되고 가동될 경우 대기환경 악화로 인근 주거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서명 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 정치권과 지역단체의 건립 반대 성명 등 시민들의 반대가 심해졌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도 그해 12월 기자 간담회에서 "대구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리클린대구는 자본확보 지연 등으로 정해진 기한 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해지자 2019년 3월 사업기간을 2021년 5월까지 추가 연장해 줄 것을 대구시에 요청했지만 대구시는 폐목재 등 고형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해 리클린대구는 그 해 6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양측은 사업기간 연장요청의 법적 의미와 대기오염 악화 방지라는 처분사유의 적합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대구시는 2020년 2월 대구지방법원의 1심 판결과 지난 7월 대구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의 3심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려운 소송이었지만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도심산단의 대기환경을 지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친환경 도심산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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