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기획부동산업자와 위장 전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 과정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43명을 적발해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투기금액은 총 198억원에 달했고 이 중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은 2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기획부동산 대표 A씨는 지난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11필지(1만6018㎡)를 28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이 중 5필지를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20필지로 분할했다. A씨는 유튜버를 통해 주택이나 소매점 건축이 가능하다고 허위로 홍보해 토지 매입 후 1~8개월 사이 50억2000만원에 팔아 21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A씨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매수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법무법인 직원 B씨에게 2000만원을 주는 대신 B씨 가족 명의 주택과 농지 등에 매수자 7명을 위장전입시켰다. 이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매수자 7명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위탁경영 등 불법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천안에 거주하는 C씨는 2019년 2월 토지거래허가 시 거주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위장전입해 허가를 받은 뒤 농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자 29명은 127억원 상당의 34필지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전원 검찰에 송치됐다.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도 적발됐다. 수원에 거주하는 D씨는
[이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