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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오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16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박사의 박사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15일 공수처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해 진행한 압수수색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후 1시40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피의자의 변호인에게는 유선으로 당일 오후 3시30분경에야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대검에 도착한 이날 오후 5시경에는 공수처는 이미 손 검사가 사용하던 컴퓨터 저장장치들을 확보한 상태였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이번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포함해 그간 수사에서 발생해 온 공수처의 각종 인권 침해와 위법한 수사 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수처의 수사진행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다"며 주임검사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 4명을 인권위에 진정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지난 1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해 관련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5일 대검 압수수색 당시) 압수 대상물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보관돼 있음을 확인한 직후 해당 물품을 사용한 손 검사를 포함한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에게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묻는 통지 절차를 밟았다"며 "연락을 받은 손 검사 변호인이 도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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