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연합뉴스 |
'고발사주 의혹'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 측이 어제(15일) 진행된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손준성 검사 측 변호인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했다"며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제 '고발 사주' 의혹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13시 42분 이전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변호인에게는 유선으로 15시 30분에야 압수수색 참여가 아닌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변호인 측이 "대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손준성 검사가 사용한 컴퓨터 저장장치들을 확보한 상태였다"며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없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이 보관하던 자료를 갖다놓았을 뿐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경우엔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해야합니다.
또 "공수처 측이 아직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아니고 물건을 갖고 나가야 영장 집행이라는 황당한 주장과 함께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 사전 통지 의무가 없다는 모순된 발언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대검이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가 사전에 알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압
앞서 손 검사 측은 지난 8일에도 수사 과정에서 모욕적·억압적 조사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았다며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 4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습니다.
[ 김보미 기자ㅣ spri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