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낸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권고를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 교육감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육전문직 응시 자격을 규정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를 오는 2022년 3월 1일 개정·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국 9개 시·도 교육감들도 즉각 기간제 교사의 근무경력을 인정하거나 기간제 교사 경력 인정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인권위에 답변한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교육전문직 선발 응시자격에서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원의 휴직·직무 이탈 등의 경우 정규교원을 대체해 업무를 수
인권위는 "앞으로도 고용 등 각 영역에서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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