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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CG. [사진 = 연합뉴스] |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 한 사단법인 대표이사 A(54)씨와 이사 B(59)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법인 부설 요양병원 직원 104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7억4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병원 내 매점과 장례식장 임대를 빌미로 피해 임차인들로부터 약 2억원을 받아 챙겼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으나 국가에서 지급한 체당금을 제외하면 충분한 피해보상 조치로 보이지 않는다"며 "늦게나마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박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체당금이 지급된 것 외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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