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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옷 갈아입는 모습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8세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겁니다. 또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보호관찰 2년도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 2019년 9월 약 9개월 동안 교제하던 18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은 같은 해 9월 학교 교실에서 B양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군이 당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빌미로 B양을 성폭행했다고 봤습니다. 또 A군은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앞서 1심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동급생을 강간·폭행하고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해 사안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