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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그림들과 세월호 리본 모양을 합성한 포스터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올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세월호
황 판사는 "게시한 그림의 내용이나 게시 공간 등에 비춰볼 때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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