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 장소에서 근로 중에 일어난 일"
↑ 사진 = 연합뉴스 |
휴게실 벽에 걸린 옷장이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된 급식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로 판단했습니다.
어제(15일)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급식 근로자 A(52)씨가 올해 6월 크게 다친 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일어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볼트를 얕게 박아서 벽에 부착된 옷장이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업주에 해당하는 교장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는 한 고교 급식실 휴게소 벽에 달린 옷장이 앉아 있던 조리 실무사들 위로 떨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4명이 다쳤으며, 그중 A씨는 척추를 다치는 중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야외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통상의 사고와 달리 휴게실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두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피해자 남편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기도교육청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