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달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27일부터 무료화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집행을 정지시키면서 20일 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말 무료 통행이 시작된 일산대교가 20여 일 만에 다시 유료로 전환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이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일산대교 운영사 측에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13년째 유료였던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지난달 27일 무료로 전환됐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이라는 조치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사퇴하기 전 이뤄진 마지막 결재였습니다,
일산대교 운영사 측은 이에 반발해 즉각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3일 일산대교 측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며 통행료 무료화 방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기도는 같은 날 1년치 통행료를 운영사에 지급하겠다며 2차 공익처분을 했지만 일산대교 측이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법원은 이번에도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통행료 징수 금지 조치는 운영사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익처분'의 형식으로 통행료 징수 금지를 할 수 있는지도 다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법적으로는 오늘(16일)부터 일산대교 유료화 복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점검 등 전산 처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산대교 유료화는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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