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엇갈린 반응..."당연한 권리" vs "민원 서비스 소외 우려"
↑ 사진 = 연합뉴스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민센터나 구청 등과 같은 공공기관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만큼은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해달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근무 중 점심시간을 활용해 관공서를 이용해야 하는 직장인들 사이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2017년 2월 경남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경기 양평군, 전남 담양군과 무안군, 전북 남원시, 충북 제천시오 보은 군도 시행 중입니다. 지난 7월 광주광역시 산하 5개 구청 민원실이 광역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이후로 부산과 경남 공무원노조도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공무원 노조 부산지역 본부는 "정부와 지자체는 공무원의 밥 먹을 권리마저 통제하고 빼앗아 왔다"고 말하며 "민원인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으로 보장된 휴식권마저 짓밟고, 동의 없는 강제노동으로 공무원들을 착취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공무원 노조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공무원 노조, 창녕군 공무원 노조가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단체가 주장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 응대, 전화 연결을 받지 않고 휴식권 보장을 위해 기관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다. 무인 민원기 보급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는 비대면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행 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지방자치단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의 반발이 큽니다. 또한 인터넷 또는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의 민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민원인들도 점심 못 먹고 점심시간에 일보러 가는 거다", "요즘 키오스크 같은 기계 잘 쓰는 어르신이 어디 있나. 우리 부모님 기계로 주민등록등본 뽑는 데 수십 분 걸린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찬성하는 의견도 나타났습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도 사람이다. 먹는 시간
한편, 충남 논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부산시 기초단체장들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 중구와 경기 수원시 등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