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의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사무실에 있던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져 이 중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경찰이 이 '생수병 사건'을 인사에 대한 불만을 품은 회사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회사의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신 뒤 연달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건 지난달 18일.
경찰은 무단결근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또 다른 직원 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쓰러진 후 결국 사망한 직원과 숨진 강 씨의 몸에서 같은 독성 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강 씨가 유서를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서 범행 동기 파악에 수사를 집중해왔던 경찰은 인사 불만에 따른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지방 인사 발령 가능성을 듣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 "잦은 업무 지적에 불만이 있어 보였다" 등 회사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사무실 책상에서 발견된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메모 등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피의자인 강 씨가 숨져 살인 등의 혐의에 공소권이 없어지면서,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N뉴스 신용식입니다. [dinosik@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