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 폭행해 좋지 않은 감정 품어
↑ 사진 = 연합뉴스 |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2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26)의 아버지는 지난 2월 4일 경남의 자택에서 술을 마신 채 제사음식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구타했습니다.
A씨는 아버지를 말렸지만 아버지는 A씨도 폭행하고 소주병을 던졌고,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로 아버지를 찌르고 머리 등을 폭행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A씨 아버지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를 폭행한 적이 있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존속을 살해하려고 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다만 정신질환을 앓고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어느 정도 치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