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와 합의·상해 경미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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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 사진=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
술에 취해 집에 가기 싫다며 고집을 부린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박신영)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 21일 오전 1시 25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B 씨가 귀가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땅에 내팽개친 뒤 발로 밟고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2018년 6월에도 B 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클럽 직원과 대화를 나눈다는 이유로 B 씨를 넘어뜨렸으며 같은 해 7월에는 B 씨와 다투다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2019년까지 4차례에 걸쳐 폭행했습니다.
그러나 B 씨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B 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비교적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