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 책임 물어…거액 보상금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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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비 오는 날 편의점 바닥에 혼자 미끄러진 한 중년 여성이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 보상 금액으로 1억 원 이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에는 '편의점에서 넘어진 후 1억 원 보상 요구하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 작성자인 점주 A씨는 "오픈하고 두 달 뒤에 일어난 일이다. 비가 와서 편의점 앞에 우산꽂이도 놓고 편의점 안에는 신발 바닥을 닦을 매트도 뒀다"며 "한 중년 여성 고객이 매트에 발을 닦지도 않고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더니, 맥주 4캔을 꺼내오다가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넘어진 뒤 통증을 호소하길래 구급차를 부르고 정신없게 보냈는데, 편의점에 보험이 들어있냐고 물었다"며 "본사 측에 문의하니 편의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고 글을 이어나갔습니다.
A씨는 "얼마 전에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 여성이 팔이 골절돼서 수술받고 장애 등급을 받았다고 피해 보상금으로 1억 원 이상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보험사에서는 1억 원까지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점주가 내야 한다는데, 답답해서 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또 "본사 영업팀이 설명한 매출의 반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중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하늘이 무너진다"며 "CCTV상으로도 어디 걸린 게 아니고 그냥 혼자 미끄러져 넘어진 거라 너무 억울하다. 오는 손님들 세워놓고 한 분 한 분 손걸레로 신발 바닥이라도 닦아드려야 했나 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 이후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같이 운영하는 언니는 매
A씨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1억 원은 정말 너무하다", "소송 걸고 재판까지 가라", "정신적 피해 보상 2억 원 요구하라", "매트도 깔고 우산꽂이도 놨으면 점주로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등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