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째 잠적에…재판부, 피고인 불출석 상황에서 징역 6개월 선고
![]() |
↑ 사진 = 연합뉴스 |
지적 장애를 가진 제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해당 관장은 기소된 후 1년 8개월째 자취를 감춰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38)씨는 작년 1월 17일 자신의 도장에서 스파링(sparring)하자며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 B(27)씨를 폭행해 상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해진 운동시간보다 1시간 늦게 도장에 도착했다는 게 폭행 이유였는데,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A씨는 2개월이 경과한 지난해 3월 17일 기소됐지만, 자택에 머물던 그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피고인 소환장 등이 주소지로 발송됐지만 집의 출입문은 굳게 닫힌 상태였습니다.
작년 7월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지난 9월까지 5차례 재판이 이어졌지만 A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피고인 소재 탐지를 하는 등 신병 확보에 나
결국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이달 4일 선고공판을 열고 불출석한 A씨에게 "피해 보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법원에서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