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경위를 조사하던 해경이 자진 월북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수사를 마치며 유족 측과 논란이 있었는데요.
'월북' 근거를 대라는 유족 측의 정보 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9월.
당시 숨진 경위를 조사하던 해경은 이 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성현 /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작년 9월)
-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이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 안보실, 해경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안보실에는 피격 당시 보고와 지시 내용을, 해경에는 초동 수사 보고와 동료 직원들 진술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다만 월북 근거의 핵심으로 알려진 북한군과 교신 녹음파일 등은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래진 / 피격 공무원 유족
- "재판의 결과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국방부의 자료를 일부 소 각하 내지는 기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유족 측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해경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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