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새벽에 작업하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는 7년 뒤에도 살아갈 날들이 많지만, 잃어버린 가족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며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소방대원들이 차량의 불길을 다급히 끕니다.
지난 5월, 30대 여성 운전자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몰던 벤츠 차량입니다.
시속 148km로 공사장으로 돌진해 새벽에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있습니까?"
- "너무 죄송합니다."
검찰은 A 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스탠딩 : 김민형 / 기자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며 A 씨가 음주운전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의인 살인죄와 달리 치사죄는 과실 범죄"라며 치사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재판이 시작된 이후 선고 직전까지 총 17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유족은 "A 씨가 반성문은 여러 번 썼지만 한 번도 직접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김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