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은 채 춤추게 해…영상 SNS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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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사진=연합뉴스 |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미성년자를 4일간 감금하고 엽기적인 음식을 억지로 먹인 20대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A(22)씨에게 중감금치상 혐의를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21)씨와 C(22)씨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등 3명은 작년 8월 2~5일, 인천시 중구 모텔과 식당 등지에서 D(17)군을 68시간 동안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D 군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친구 C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등은 D 군을 카페나 식당에 데리고 가 매운 '핵불닭소스'를 빵에 잔뜩 뿌려 강제로 먹게 하거나 고추나 와사비를 넣은 상추쌈을 4~5차례에 걸쳐 억지로 먹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편의점에서 겨자를 사와 순댓국에 가득 집어놓고는 "국물까지 다 먹어라"고 강요했습니다.
A 씨는 D 군을 자신의 BMW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게 한 뒤 창문을 목까지 올렸고, B 씨는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또 D 군이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뺨을 때리거나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면서 번갈아 가며 D 군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D 군이 감금됐던 모텔 안에서는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버티는 '플랭크' 자세나 물구나무 자세 등을 1시간 동안 유지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졌으며, 팬티만 입고 춤을 추게 한 뒤 이를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채무자. 돈 쥐'라는 글과 함께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모텔이나 식당 등지에 데리고 다니며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였고, 팬티만 입
다만 "A씨는 초범이고 B씨와 C씨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씩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며 "피해자가 A씨와 B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실이 범행 발생의 원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